롯데百,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3년 지난 꿀차 제공

롯데百,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3년 지난 꿀차 제공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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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롯데백화점의 한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꿀차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돼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된 ‘홍삼 꿀차’ 등 4개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멋대로 변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조사 결과, 경북 경산에 있는 정문농업법인은 2008년 7월25일 제조돼 2010년까지 먹을 수 있는 홍삼 꿀차와 대추꿀차의 제조일자를 2013년 8월2일로 멋대로 늘렸다.

또 2010년 12월22일 만든 블루베리 꿀차, 아카시아꿀의 제조일자를 2013년 8월2일로 바꿔달았다.

해당 제품 195세트(172.5㎏)는 6~8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식약처 대구식약청은 “사은품으로 해당 제품을 받은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사은품을 받아간 고객들에게 연락해 제품을 회수하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변조 사실을 몰랐다”며 “우리도 피해자로, 납품업체에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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