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000명을 모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판매 물건 합계액의 48.5%(법정 한도 35%)에 이르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09-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