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20% 인하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설탕 기본관세 30%를 잠정관세 20%로 대체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이견을 보이는 농식품부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잠정관세는 관세의 하한선을 정하고 산업에 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제도다.
빵, 과자, 음료수 등의 주재료인 수입설탕 가격이 낮아지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회사가 사실상 설탕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3개사는 2007년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소규모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수입설탕 가격이 20% 이상 싸다”면서 “하지만 외국산을 사용하다 국내 기업에 들키면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은밀히 창고를 따로 둬 관리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설탕업계는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설탕을 기초산업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설탕 기본관세가 50% 이상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농식품부도 설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1년 설탕 기본관세를 35%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30%에서 5%로 대폭 낮추려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업종의 경우 새로운 국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가격 인하 방안”이라면서 “특히 설탕은 대다수 식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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