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위성방송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방식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문 사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를 앞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방식별로 따로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사업자가 케이블 전체 가입자의 3분의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2400만명 추정)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 한 곳뿐이라 관련 규제가 없었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가 KT 계열사라는 데 있다. KT는 IPTV,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데 이를 합산해 규제하지 않으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를 합산 규제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26.4%로, 업계에서는 3년 내 점유율이 3분의1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는 지역 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산 규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산해 규제하고 지역버스 사업자가 고속버스 사업을 묶어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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