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추가요금 표시해야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 수 부풀리기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신문 9월 12일자 5면>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다 보니 가격 산정에 미치는 요소를 교묘히 이용해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상품 판매 화면에 할인율 산정 기준가격의 출처,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기해 소비자가 할인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의 포함 여부, 구성상품의 내역, 주중·주말 여부, 대인·소인 여부, 종일·주간·야간 여부 등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새로 추가했고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쿠팡, 티몬,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