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CP보유액 감축’ 미이행 방치”

“금감원, 동양증권 ‘CP보유액 감축’ 미이행 방치”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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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4년 전부터 동양증권 CP(기업어음) 문제를 이미 인지했으나,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했다”며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건의로 개정한 규정을 시행하기까지 1년4개월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금융감독당국의 늑장대응은 금감원에서 시작됐음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MOU는 2008년 10월 기준 7천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잔액을 2011년 말까지 4천765억원으로 2천500억원 감축하도록 했으며, 동양증권이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천522억원어치를 감축해 목표액을 달성했으나 2011년 3월말부터 감축 정도가 둔화돼 추가 감축액은 1억원에 불과했고 2011년 6월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보다 1천억원을 줄인 감축계획 수정안을 2011년 9월 제출한 뒤 이후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속 약속을 어겼고 상황이 점차 악화됐는데도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MOU 이행을 두 차례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은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도 1년 넘게 지연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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