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고추 입찰담합 유통업체·중도매인 적발

공정위, 건고추 입찰담합 유통업체·중도매인 적발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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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의 상장판매 입찰을 담합한 농협부산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과 농산물 유통업체 세운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인도산 건고추 246t 상장판매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건고추 222t을 총 13억1천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조사결과 세운유통은 라면스프 제조업체와 계약한 건고추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해 중도매인인 동생의 주선으로 농협부산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협조를 얻어 입찰 담합을 실행하고 낙찰받은 물량 전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비축 건고추의 경우 일반 수입품보다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이 저렴하지만, 1인당 입찰물량이 3t으로 제한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이번 조치로 농산물 중도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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