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내년 3월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3월 새로 선발된 전공의부터 수련환경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또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다.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하고 나서 12시간을 쉬도록 하되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수련규칙을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2개 이상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전공의들이 공공병원이나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의 병원이나 기관에서도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들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고쳐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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