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 계약, 개별가구에 연2회 안내해야

아파트 케이블TV 계약, 개별가구에 연2회 안내해야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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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개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으로 단체계약의 내용과 요금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는 단체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방통위는 또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관리사무소뿐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가입자의 해지 신청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요금부과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연말까지 케이블TV 사업자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케이블TV 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가 계약하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개별 가입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지신청을 관리사무소에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명 중 단체계약 가입자는 217만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TV 단체 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TV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어 단체계약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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