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혈액 일부 유통”

“태아 기형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혈액 일부 유통”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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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국감자료 통해서 주장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신부에게 수혈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헌혈 금지약물 복용 헌혈자에게서 채혈한 혈액이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가 신 의원에 제출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8월)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한테서 채혈한 건수는 총 1천373건이었고, 이 중에서 수혈용으로 출고된 건수는 1천436건에 달했다.

약물별로 보면,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총 1천25유닛(unit)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362유닛,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8유닛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네오티가손)도 19유닛이나 출고됐다.

이들 헌혈 금지약물은 수혈을 통해 임신부에게 전해지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적십자는 이들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일정기간(여드름 치료제 1개월, 전립선비대증치료제 1~6개월, 건선치료제 3년) 헌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적십자는 또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매일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런 혈액사고방지 장치에도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문진의 실효성을 높여 헌혈금지 대상자가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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