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횡령비리 사량수협 예금 보호 이상없어”

수협 “횡령비리 사량수협 예금 보호 이상없어”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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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최근 사량수협 직원이 6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비리와 관련해 수협중앙회 예치금·조합육성자금·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조합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자체 보유한 유동성과 조합육성자금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금 보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사량 현지에서 예금인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사량수협에 중앙회 소속 경영지도역과 경남지역본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수습과 정상화 작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수협은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실금액을 확정하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비리 직원과 공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해야 할 회원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정한 어업인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지난달 자체감사 결과 사량수협 직원 안모씨가 멸치를 허위 수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6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양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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