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특별사법경찰관 1천100여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곳과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곳,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판매하거나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와 생산연도 등은 핵산(DNA) 분석, GOP 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특별사법경찰관 1천100여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곳과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곳,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판매하거나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와 생산연도 등은 핵산(DNA) 분석, GOP 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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