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해·설(雪)해·상(霜)해·냉(冷)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배·사과·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일보험은 태풍과 우박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동·상해는 특약을 체결해야만 피해액의 50%를 보장했다.
이번에 출시한 배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피해는 물론 동해·상해·냉해·화재 피해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농가가 많은 평택·안성·남양주 지역에 새로운 배 재해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과 봄의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피해보상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배 종합보험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보험에 많이 가입해 겨울철 과일 피해를 방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배·사과·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일보험은 태풍과 우박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동·상해는 특약을 체결해야만 피해액의 50%를 보장했다.
이번에 출시한 배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피해는 물론 동해·상해·냉해·화재 피해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농가가 많은 평택·안성·남양주 지역에 새로운 배 재해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과 봄의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피해보상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배 종합보험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보험에 많이 가입해 겨울철 과일 피해를 방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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