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강원·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銀 징계

부당대출 강원·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銀 징계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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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을 해주고 허위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주는 등 법규를 위반한 6개 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참·스마트저축은행 등 6곳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부당 대출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저축은행은 2005년 11월∼2011년 12월 사이에 1인당 2천만원인 직원 일반자금대출 한도를 1억2천500만원 초과하고, 2006년에는 직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주면서 0원인 잔액을 3억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3년여간 차주에게 본인과 타인 명의로 130억원을 빌려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원 이상 초과했다. 2012년 결산 때는 대손충당금을 19억원 이상 적게 적립한 점도 드러났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0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모집행위를 하고 불법수수료 2억5천만원을 챙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고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대출모집인에게 8천199건(28억5천100만원)의 추심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1억4천900만원을 횡령한 신라저축은행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지키지 않은 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강원·예가람·골든브릿지 등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골든브릿지(1억3천300만원)와 참(4천500만원)·강원(300만원)저축은행은 과징금을, 예가람저축은행(370만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신라저축은행 전직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임직원 63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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