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봉 5억원 이상 의무화…사퇴땐 의무 없어 실효성 논란
18일 CEO스코어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500대 기업 중 내년에 등기이사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176개사로 공개 대상은 536명에 달한다. 이 중 대주주 일가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96개사, 대상은 94명이다.
그룹별로 삼성에서 보수 공개 대상이 되는 오너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 회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은 모두 미등기 임원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신세계 대주주 일가도 모두 빠졌다.
반면 현대차, SK, LG, 롯데, 한진, 한화 등은 모두 대주주가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등도 신분상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달리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책임 경영’ 차원에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벌 그룹 총수의 경우는 어떤 신분이든 권한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 비등기이사로만 이름을 올려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보수 공개 의무화도 등기이사로만 대상이 한정돼 대주주 일가가 등기이사직을 버리고 미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면 보수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실제 총수의 보수 공개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담철곤 오리온 회장 부부와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민혜정 이랜드월드 공동대표 등은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제도 시행 후 문제가 드러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 대상이나 범위 등을 고치면 된다”며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에서 집행임원(미등기이사)이나 업무 집행 지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1-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