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감 피감기관 법안 발의 ‘촉각’

중기중앙회, 국감 피감기관 법안 발의 ‘촉각’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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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민주당이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보조 등 명목으로 올해 123억 원, 내년에 121억 원을 지원받고, 정부 위탁사업으로 올해 470억 원을 받은 기관으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재윤·노영민·배기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민주당이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데에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 중기중앙회 측은 소상공인 보조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주무 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 중기청 국감을 실시, 얼마든지 통제·감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탁사업은 중기중앙회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중기중앙회를 타깃으로 삼을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는 김기문 회장의 충북지사 출마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증평 출신의 김 회장은 타천 격으로 새누리당 충북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갑자기 경제5단체 가운데 유독 중기중앙회를 국감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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