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화면분할 등 3건 패소 獨법원 애플의 ‘언어선택’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어진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와 아이패드4 등의 제품이 문자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화면 분할을 통해 문자 분실을 방지하는 기술(808특허)과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 859)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특허는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청구항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