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금이 전년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인상되거나 인하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자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용자 포함)가 내는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었다.
이 때문에 임금협상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소득에 변동이 있는데도 직장인은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해 특히 임금이 대폭 깎인 직장인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보험료 납부 구조의 허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임금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장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기한을 현재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직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받고자 관련 공적자료(주소지,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신고했으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신고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성명, 주소지 등 관련사항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근로자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용자 포함)가 내는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었다.
이 때문에 임금협상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소득에 변동이 있는데도 직장인은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해 특히 임금이 대폭 깎인 직장인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보험료 납부 구조의 허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임금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장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기한을 현재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직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받고자 관련 공적자료(주소지,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신고했으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신고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성명, 주소지 등 관련사항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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