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제정 시동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런 방안을 넣고, 이르면 3월 중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려고 할 때 기업이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육아로 전일제 근무가 힘든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권을 이용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이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전일제 채용 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여성이 일하다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가고 싶으면 회사에 청구해 자리를 옮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일제 자리가 나면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법은 고졸 채용 목표제와 유사하게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에서 뽑거나,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무조건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 감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일제를 보장하는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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