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수리 보상 가능’ 사실 응답자 66%가 몰라시정률 82%…국토부 “제작사 홈페이지 고지 추진”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차종 소유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수리를 제 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의 수리를 받지 않은 이유로 ‘바빠서’를 꼽은 사람이 응답자의 3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23.4%), ‘카센터에서 수리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11.0%) 등의 순이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5.5%), ‘문제가 발생했으나 자동차 운행에 큰 지장이 없어서’(4.9%), ‘리콜 이전에 수리했기 때문에’(4.2%), ‘수리 절차가 복잡해서’(1.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랩에 의뢰해 2012년에 시행한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 1천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리콜 시행 이전에 동일한 문제로 수리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6.4%나 됐다.
특히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84.1%에 달해 남성(63.8%)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가 자동차 리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19.1%에 그쳤다.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에 대해서는 67.9%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리콜 홍보가 부족해서’(25.1%), ‘리콜 안내가 잘 안 돼서’(18.9%), ‘자발적 리콜이 아니라서’(16.1%), ‘리콜 정보가 자세하지 않아서’(9.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자신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주 경로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 결과 ‘리콜 통지서’(69.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자동차 정비소’(25.7%), ‘TV 등 매체’(22.0%), ‘인터넷’(21.5%) 순이었다.
2012년 리콜 시행 자동차 가운데 리콜 시한인 1년 6개월이 지난 차종의 시정률은 81.8%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시정률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더 높이려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리콜 대상 차종을 알리도록 제작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