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소외계층에 전기 정상 공급

전기요금 체납 소외계층에 전기 정상 공급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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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전기를 정상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동절기인 11∼3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월 300kWh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등이다.

중·고생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가정 등에도 적용된다.

한전 측은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최소 3만호 이상, 금액으로는 9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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