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혜 전 방통심위원측 “내일 해촉무효소송 제기”

임순혜 전 방통심위원측 “내일 해촉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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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저주글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측이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순혜 위원 해촉과 관련해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바뀐애 즉사’라고 쓰인 피켓 사진을 단순히 리트위트 했다는 것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해촉을 의결했다”며 “이는 ‘특별위원은 위원회 직무수행 외에 외부의 지시·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방통심의위 규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위원은 당시 “사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리트위트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문제가 된 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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