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단정보수집’ 구글에 2억여원 과징금

방통위 ‘무단정보수집’ 구글에 2억여원 과징금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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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고한도에 10% 가중…벨기에 이어 최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에 과징금 2억여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 9천300만 원)에 10%를 가중한 2억 1천23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같은 사안으로 구글을 조사한 세계 20여 개국 가운데 과징금이 2억 원을 넘은 건 벨기에(약 2억 1천800만 원), 독일(약 2억 1천만 원) 이후 처음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방통위는 ‘10% 가중’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 과징금액을 높였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스트레스가 심한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일대 거리를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촬영하며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 준비작업은 중단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 4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은 구글 본사 및 한국지사 관계자 10명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구글은 당시 해당 정보는 실수로 수집됐으며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미국 본사에 있는 개발자 2명의 국내 소환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은 2012년 2월 기소중지된 상태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데 대해 사과했다.

구글은 이번 일과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암호화하지 않은 네트워크상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할 의도가 없었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열람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 이 실수에 대해 발표한 이래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방통위 조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왔다”며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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