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세금 2조6천억원 더 걷는다

관세청, 올해 세금 2조6천억원 더 걷는다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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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관리 점검단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키로

관세청은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의 세금을 작년 징수실적보다 2조6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징수실적인 65조5천억원보다 4% 증가한 수준인 68조1천억원을 올해 징세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세 216조5천억원 가운데 31.5%를 차지하는 수치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관세 10조6천억원(15.5%), 수입 부가세 51조3천억원(75.4%), 기타 내국세 6조2천억원(9.1%)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해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세청 차장 주재로 본부세관 심사국장급들이 모였던 회의를 청장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 범위도 모든 세관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 업종, 다국적 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의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 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국세) 및 안전행정부(지방세) 등과 실시간 과세정보를 공유하고자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입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수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의 조세채권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법무법인 등의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소송 수행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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