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등록제 검토·밴사 금품제공 금지
앞으로는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직접 관리할 전망이다. 카드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의 과도한 금품 제공도 금지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보호 사각지대인 밴사를 관리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넘쳐나는 밴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밴사도 감독의 테두리로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되던 모든 카드 가맹점의 신청서가 올 상반기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를 설치한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 정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해왔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밴 대리점이 가맹점주 정보를 불법 신용정보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곤 했다.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은 220만개 수준이다.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카드사로 넘어간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카드 가맹점 모집인도 등록제가 도입되면 해당 카드사가 감독해야 한다. 또 밴사가 카드사에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받아 대형마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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