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트코인 ATM을 사용하면 전자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즉시 찾아갈 수 있고, 현금을 넣어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 있다.
비트코인 판매를 원하면 먼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의 전자 지갑 QR 코드를 띄워 ATM에 인식시킨다. 그다음 판매하려는 액수를 기계에 입력하면 즉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고 충전할 액수를 설정한 뒤 현금을 기계에 넣으면 충전이 완료된다.
이 기계는 1인당 1회 30만원, 하루 3회까지 만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코인플러스 측은 앞으로 하루 거래 횟수와 거래량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시연을 벌인 커피숍을 비롯해 온라인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30여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직접 비트코인 거래를 경험하고 느껴 거래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호텔, 면세점, 공항터미널 등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코엑스 인근을 첫 설치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는 아직 도입 초기여서 세계적으로도 법제가 정비되지 않았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터넷과 같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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