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과 이란 간 서비스 교역이 재개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 교역은 공산품과 달리 통관증명서, 선적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가 제한돼 왔지만 2010년 10월에 도입된 원화결제 시스템 등이 정착되면서 위험성이 적어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역 가능 기업은 그동안 이란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서비스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된다. 교역이 가능한 서비스 유형도 경영상담업, 디자인 등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11개 용역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이나 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이 있는 서비스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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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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