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에 1조원대 항소심 승소

코오롱, 듀폰에 1조원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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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심 판결 깨고 재심 명령… 코오롱 측 “향후 공정한 결과 기대”

코오롱이 첨단 합성섬유인 아라미드(Aramid)와 관련한 미국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무려 9억 1990만 달러(약 1조 100억원)라는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1심 당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은 원점인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1심 재판부도 새로 구성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향후 재심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오롱과 듀폰의 갈등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던 아라미드 시장에 코오롱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듀폰은 코오롱이 퇴직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강하다.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생산 중이다. 데이진은 ‘트와론’,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란 이름으로 제품화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199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2년 8월 코오롱의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에는 소송으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덕에 1심 결정은 모두 무효화됐다. 코오롱은 이번 승소로 경영상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인해 증설투자 등에서 제한을 받았고, 분기마다 충당금을 쌓는 등 재무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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