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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