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결국 물러나나

김종준 하나은행장 결국 물러나나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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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당 지원 ‘중징계’ 결정… 금융 당국,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결국 물러나나.

금융 당국이 17일 저축은행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 예상했던 대로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은행장에서 물러나라는 시그널이라 김 행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했다.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년 연임에 성공한 김 행장의 임기는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3월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가 검사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김 행장의 행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김 행장의 거취는 본인과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 전 회장을 빼고 김 행장만 제재 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재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하지만 재검사에서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 일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지만 60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에 대한 불만을 김 행장 징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외환은행장 교체를 둘러싸고 하나금융과 금융 당국 간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나은행 측은 김 행장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현재 남아 있는 임기와 관련이 없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게 조직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출자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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