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시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 사항, 법규 위반 시 자진신고 방법·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비치하고, 금감원·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시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 사항, 법규 위반 시 자진신고 방법·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비치하고, 금감원·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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