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ISD가 최선?… “한·콜롬비아 FTA를 보라”

韓美 FTA ISD가 최선?… “한·콜롬비아 FTA를 보라”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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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실 분석…소송 남발 예방 장치 마련 “韓美 재협의 때 참고해야”…정부 “실효성에서 큰 차이 없어”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 FTA의 ISD보다 훨씬 정교한 ‘소송 남발 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의 ISD가 가장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라며 주요 조항의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다소 궁색해졌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이 공개한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콜롬비아 FTA는 ISD 제기 가능 대상을 ‘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한정했다.

협정상 의무 위반에 더해 투자 계약이나 투자 인가 과정에서의 위반 사항도 소송 대상으로 명시한 한미 FTA와 비교하면 제소 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하기 전에 먼저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기관과 최장 8개월간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한 조항(국내행정전치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부부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숙려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무작정 제소하기 전에 상대국과 합의할 여지는 없는지, 해당 사안이 ISD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도 제소 전까지 6개월간의 ‘냉각기간’을 두고 있지만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통상 분야의 한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FTA 협상 과정에서 ISD 남용을 막고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투자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보다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ISD”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한·콜롬비아 FTA의 ISD가 향후 있을 한국과 미국 간 ISD 재협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회 현안보고에서 사실상 한미 FTA의 ISD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한·콜롬비아 FTA를 보면 독소조항으로 인식된 조항을 줄이거나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박주선 의원 측은 “정부가 재협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ISD 수정 불가를 언급한 것은 협상 전략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했다”며 “한·콜롬비아 FTA 조항을 토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한·콜롬비아 FTA의 ISD는 문서 상 차이일 뿐 실제 효과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미 FTA ISD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은 21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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