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세모그룹 부활 과정 ‘일사분란’

<세월호참사> 세모그룹 부활 과정 ‘일사분란’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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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개인주주 4천명 지분 일시에 무상소각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4천명 가까운 개인 주주들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지분을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무상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주주들의 지분을 100% 무상소각한 ㈜세모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주인이 바뀐다.

27일 ㈜세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12월17일 액면가 5천원인 구주 92만여주를 무상소각하기로 하고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인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세모의 주주구성은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 인물인 변우섭(6.41%)씨 외에 3천879명이 모두 개인 소액주주였다.

이들 개인 주주가 보유한 평균 주식 수는 210주 정도였다.

법원의 무상소각 허가를 받은 이 회사는 바로 이듬해 1월2일 무상소각과 함께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모의 자본금은 46억원에서 168억원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신주배정에 참여한 주주는 ㈜다판다(31.0%), ㈜새무리(29.0%), ㈜문진미디어(20%.0)와 우리사주조합(20.0%)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최측근 인사가 다수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 시기는 1997년 와해된 세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부활하는 때와 맞물린다.

규모는 비록 전성기 때와 비교할 순 없지만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법정관리를 끝내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 회계사는 “보상을 했겠지만 4천명에 가까운 개인주주가 일사불란하게 무상소각에 동의한 것은 상장회사에선 거의 없는 경우”라며 “개인주주가 실소유주의 주식을 차명보유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주 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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