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고졸 채용 안해도 된다

정부출연연구소, 고졸 채용 안해도 된다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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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은 청년 고용, 고졸 채용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력운영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청년고용 의무, 고졸 채용, 지역인재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제 적용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석·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기재부는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적합 직무 발굴 등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해서도 여성관리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채용목표 수립 등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별 전환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출연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6천600여명(38%)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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