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평균 입찰가격 써내야 높은 점수

종합심사낙찰제, 평균 입찰가격 써내야 높은 점수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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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종합심사낙찰제 운영기준’ 마련…수원 호매실지구 첫 적용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공사 가격으로 평균적인 입찰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건설업체가 과거에 수행한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낙찰자 선정에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부처, 건설업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덤핑과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으로 비판받아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 가격 외에도 ▲ 공사 수행능력이나 ▲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 ▲ 계약 이행 정도(계약신뢰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격에 55점, 공사 수행능력에 45점이 배점됐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요소, 계약신뢰도는 감점요소로 활용된다.

가격의 경우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입찰업체가 써낸 입찰가 중 상위 40%와 하위 20%는 배제한 뒤 중간 40%만으로 평균 입찰가격을 뽑고 이 평균가격의 97∼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써낸 업체에 만점(55점)을 주기로 했다.

평균가격보다 높을 경우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격의 97% 미만인 가격을 써낸 업체는 80%(44점)만 점수를 받는다.

또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 공종(공사종목)별로도 써낸 가격을 평가해 너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는 감점을 준다. 전체 가격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특정 공종은 헐값에 입찰했다면 감점이 되는 것이다. 하도급금액이 너무 낮아도 감점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가격뿐 아니라 세부 공종별로도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사 수행능력에서는 과거 수행한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의 비중이 3분의 1(15점)을 차지한다.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동일공사 시공 실적, 기술자 경력 등도 평가요소다.

사회적 책임에서는 건설 안전(과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비율), 건설인력 고용(임금체불 횟수 등),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협력 정도·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등)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한 업체가 과거 맺은 계약 때 핵심기술자 배치계획이나 하도급 이행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안 지켰을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준다.

LH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으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운용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매실지구 B8블록에 아파트 430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은 약 590억원이다. 입찰공고는 2일 붙는다.

LH는 특히 이번 발주에서 건설안전 확보와 층간소음 해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가격을 평가할 때 건설안전 및 층간소음과 관련한 세부 공종에 대해서는 다른 공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공사 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비중도 강화해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은 다른 공공 발주청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돼 폭넓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후속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수정·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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