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실시… 부실 시공 막는다

종합심사낙찰제 실시… 부실 시공 막는다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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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싼 가격 업체는 배제

가격 경쟁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과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 계약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덤핑입찰, 부실공사와 같은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배점은 가격 55점, 공사 수행능력 45점을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계약신뢰도는 감점요소로 적용한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싼 가격을 써낸 업체가 무조건 낙찰자로 결정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그러나 무조건 싼 가격에 덤핑하는 업체를 배제시키고 평균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입찰가 중 상위 40%와 하위 20%는 탈락시키고 중간 40%만으로 평균 입찰가격을 뽑아 이 평균가격의 97∼100%에 응찰한 업체에 만점(55점)을 주는 방식이다. 평균가격보다 높을 경우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격의 97% 미만인 가격을 써낸 업체는 80%(44점)만 점수를 받는다.

종합심사제는 또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세부 공종별로 가격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체 가격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특정 공종을 헐값에 입찰했다면 감점이 된다. 하도급금액이 너무 낮아도 감점 대상이다.

공사 수행능력은 과거 수행한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에 비중(15점)을 뒀다.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동일공사 시공 실적, 기술자 경력 등도 평가요소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 안전재해 비율,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핵심기술자 배치계획이나 하도급 이행계획 충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22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공사(590억원)를 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16년으로 연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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