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명예훼손분쟁 조정기능도 강화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에게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보 게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방통위가 파악한 지난해 주요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34만7천여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해 위원회의 직권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업계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 임시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하고,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체납때 60개월 이내에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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