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로 노후필요자금 50%이상 준비 가능”

“국민연금만으로 노후필요자금 50%이상 준비 가능”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20~3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았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201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과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매달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은 월 184만원, 개인기준은 월 110만원이었다.

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20년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낸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남자는 월 70만원, 여자는 월 60만원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노후필요자금을 개인기준으로 남자는 64%를, 여자는 55%를, 그리고 부부기준으로는 노후필요자금의 71%를 매달 받는 연금으로 각각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속에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공단은 “국가차원의 국민연금과 기업차원의 퇴직연금, 개인차원의 개인연금 등 3층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세계은행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 권고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준비할 수 있고, 나머지 30~50%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한다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