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정보 저장’ 약관 개정해 간편 결제도 확대
카드업계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수용했다.우선 이르면 이달 중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추가 인증 수단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PG사를 통한 간편 결제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극소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마저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카드번호에 한정해 서비스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에 카드업계는 기술력, 보안성, 재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PG사에 대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사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이달이나 내달 중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캐시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 결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현행 결제 절차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로 부정사용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사별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되 간편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가 간편 결제를 위한 정보를 PG사에 넘겼을 때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단 업계가 금융당국의 방침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여러 논란거리가 잠재돼 있다”며 “PG사도 카드사 고객정보를 보관하려면 보안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만큼 PG사의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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