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비과세·감면 일몰시기 연장…세제지원 강화

농업 비과세·감면 일몰시기 연장…세제지원 강화

입력 2014-08-06 14:00
수정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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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중 상당수의 일몰시기가 2017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혜택이 2017년까지 지속된다. 이 제도 덕분에 농어업인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3천729억원에 이른다.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도 3년 연장됐고,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등도 포함됐다.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이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연장해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신협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던 것에 대해선 10억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등 과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농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인 17%를 농협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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