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착오 거래땐 쌍방합의 없이 거래소에 구제신청 가능
금융사들은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한국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한맥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거래소는 새달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상·하한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거 구제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해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원사가 착오 발생 후 30분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고 예상 손실이 1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도 거래소가 체결 가격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호가 접수단계에서부터 지나친 손실이 예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간 상·하한가가 8개 파생상품에 적용된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이마트선물 제외),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등이다. 이 상품은 직전 체결가격에 가격변동폭을 가감한 상·하한가의 적용을 받아 이 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 접수는 거부된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 13일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거래 실수로 466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영업정지 상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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