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야당이 “개악”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행정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몇 %’ 형태로 설정된다.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단일 값인 최저생계비로 급여 가부가 결정되는 지금에 비해 급여별 비율을 정할 때 정부가 재정 상황에 따라 개입·조정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수급자 자격 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익단체·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부 임의로 정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예 개정 법률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등 각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이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유재중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140만명인 수급자는 180만명으로 30% 늘고, 수급자의 월 평균 현금급여액도 42만4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이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안 등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안들이 되도록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행정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몇 %’ 형태로 설정된다.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단일 값인 최저생계비로 급여 가부가 결정되는 지금에 비해 급여별 비율을 정할 때 정부가 재정 상황에 따라 개입·조정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수급자 자격 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익단체·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부 임의로 정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예 개정 법률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등 각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이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유재중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140만명인 수급자는 180만명으로 30% 늘고, 수급자의 월 평균 현금급여액도 42만4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이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안 등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안들이 되도록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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