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국감자료…”5분 이내 출동도 19% 불과”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이·착륙장 문제로 출동하지 못했거나 출동했다가 임무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닥터헬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물리적인 요인으로 임무가 중단된 경우가 2건,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경우가 57건이었다.
여기서 물리적 요인은 헬기의 이·착륙장이 없거나 지나치게 좁아서, 또는 이·착륙장 내에 장애물 등이 있어 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로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총 645곳으로,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출동까지의 시간도 지연돼 지금까지 모두 1천247건의 닥터헬기 출동 건수 가운데 출동 결정에서 이륙까지 5분 이하의 시간이 걸린 것은 19%인 231건에 불과했다.
당초 복지부는 닥터헬기가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환자 전용 헬기’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헬기 이·착륙장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소유의 공공목적 헬기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는 유관 부처와 공조해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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