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디딤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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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이달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시중은행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저리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이달 중순 이후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진 디딤돌 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시중 금리와 디딤돌 대출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도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I)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DTI 80%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의무를 줄여주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물인 집을 매도한 금액이 대출금에 못 미쳐도 이 주택으로만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런 경우 나머지 부족한 액수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상향 폭이나 시기, 보증금 전환 이율(현재는 연 6%)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된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한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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