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80억 미납”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80억 미납”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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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180억원 가량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58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나포됐으며 이들에게 벌금 성격의 담보금 772억7천2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이중 592억4천750만원만 납부하고 180억2천5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유형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이 1천3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무허가 불법조업(442건)과 영해침범(106건) 순이었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이고 올해는 7월말까지 9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경찰관 사상자는 지난 4년여 동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6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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