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가족기업,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

30년 넘은 가족기업,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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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개념·기준 마련

30년 넘은 가족 기업 가운데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을 이같이 정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뜻한다.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매출·고용·납세), 지속 가능성(혁신 역량·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토록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의 정부 지원에서 우대를 받는다.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해 세제 우대도 적용한다.

중기청은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책으로 한국장수기업협회(가칭) 신설, 기업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을 시행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특례 규정을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독일 ‘클루스’, 미국 ‘허쉬’처럼 전통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중추로 키우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창업 200년이 넘은 장수기업은 57개국에 7천212개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된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 7개 정도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려면 ‘폐쇄적 후계 구도’와 ‘기업의 지속적 발전’ 사이의 간극을 절충하는 게 핵심”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의 책임도 다하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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