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임에도 국세청측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임에도 국세청측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