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의 골프 금지령…학연·지연 배제

미래부, 업자와의 골프 금지령…학연·지연 배제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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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 마련…비리 땐 형사고발 원칙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미래창조과학부가 한층 강화된 비리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미래부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직무 수행시 학연·지연 배제 등의 규정이 추가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행성 오락·골프·여행 등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엮일 경우 맡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아도 마찬가지다. 이는 처음부터 비리가 싹틀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또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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