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올라 가격 경쟁률 떨어져” 맥주 과세제도 개편 용역 발주
국내 맥주회사들이 수입맥주의 공세에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오른 수입 맥주보리와 맥아(맥주제조용)에 붙는 관세율을 다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맥주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지만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관세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맥주회사들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에 맥주 과세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맥주의 원료인 수입 맥주보리와 맥아에 매기는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맥주보리와 맥아의 기본관세율은 30%이지만 맥주업계는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할당관세(특정수입품에 대해 일정기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를 적용받아 19년 가까이 세율인하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맥주보리와 맥아에 상반기 8%, 하반기 25%의 할당관세율이 매겨졌다. 2012년에는 무관세(0%)로 수입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맥주보리와 맥아에 대한 할당관세를 없애고 30%의 기본관세율을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 맥주업계는 국산보다 품질이 좋고 값도 싼 수입 보리로 맥주를 만들었는데 세율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보리 함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품질도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분간 할당관세를 부활시키지 않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 및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세제지원 정책인데,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세이고 국내 물가도 23개월째 1%대에 머물러 할당관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맥주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보리를 일정량 사용해 농가 소득을 높여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수입산에 할당관세 혜택을 줬지만 이제 그 이유도 사라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맥주회사들이 국산을 거의 쓰지 않아 수입산에 관세를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금을 깎아줘도 맥주회사들이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고 잇속만 챙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맥주업계는 2012~13년 맥주보리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총 616억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하이트 진로는 2012년 7월에 5.93%, OB맥주는 같은 해 8월에 5.89%씩 맥주 출고가격을 올렸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맥주회사들은 할당관세 폐지를 맛, 가격, 서비스 등에서 수입맥주와 경쟁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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