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구에 냄새·연기 역류 방지장치 달아야

아파트 환기구에 냄새·연기 역류 방지장치 달아야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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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칙’’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 말께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세대별 배기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각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연기가 공용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공용덕트에서 냄새·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팬(날개)이 정지하거나 배기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덕트로 배출됐던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 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배기팬을 돌리면 다른 집들의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날개)이 작동하면 열리고, 배기팬이 멈추면 닫히도록 설계된 장비다. 또 공용덕트가 아니라 세대별 전용덕트를 달아 곧장 건물 밖으로 냄새·연기를 빼낼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상한이 가구당 330㎡,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지금도 이런 제약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면적 상한 규정이 도입된 시점과 달리 지금은 주택건설 환경이 변하고 주거 수요도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규모 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충족시켜야 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통합해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두 기준은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는데도 지금까지 따로따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서류를 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벌인 하자진단의 진위를 확인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에도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배기설비 설치 기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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